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서류와 자료들이 있습니다. 건축을 하면 설계도서, 계산서, 시방서, 수량산출서,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가 있고 클라이언트와 시공 담당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 및 감리하게 됩니다.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도 양은 적지만 다양한 자료가 존재합니다.
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함축되고 합쳐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인테리어를 의뢰하면서 우리가 꼭 받아야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설계도면
동선을 계획하고 방의 위치를 정하고 가구를 배치할때, 전선의 배치, 전등의 배치,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계획을 논의할 때 우리는 도면이라는 서류에 우리의 약속을 기입합니다.
공사는 철저히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맞게 반영되고 진행하나, 현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클라이언트와 시공사는 상황에 맞춰 공사를 진행합니다.
설계도면 (공사도면)의 구성은 동선, 각 실의 배치, 가구의 배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평면도, 천장의 조명, 간접 라인, 에어컨 등을 알 수 있는 천장도, 먹줄을 튕길 때 사용하는 먹도면, 전선과 렌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전기도 등 매우 다양한 도면이 있습니다.
ㆍ인테리어 설계도면 리스트
- 평면도
- 먹도면
- 천정도
- 전기도
- 샘플 리스트 (마감재 리스트)
- 입면도
- 가구도
- 배관도
- 소방도면
- 준공도면
2. 디자인 시안 (3D)
도면에 내용과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시공사는 3D작업을 진행하고 디자인을 제안합니다.
이때 디자인은 요구 조건에 맞추되 현실성이 없거나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3D는 의무로 제출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추후 완공된 모습을 확인하기에 좋습니다.
3. 견적서
평면도 작업이 완료되고 디자인작업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견적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인테리어 견적서에서는 도면과 디자시안을 바탕으로 어떠한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재의 단가가 얼마인지, 총금액이 얼마인지 부가세가 얼마나 붙어있는지 등 돈과 관련된 정보가 기입되어있는 서류입니다.
인테리어를 할 때는 인테리어 견적서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조, 소방 등과 같이 받게 되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4. 계약서
견적서의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약속을 하는 서류입니다.
이때 서류에는 A/S의 기간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어느 시기에 얼마나 지급할 지 명시합니다.
계약서를 쓸때 공사 금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고 A/S의 기간을 명시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며 이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포스팅에서는 대략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포스팅에는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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